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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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종별로는 병원이 1천938억 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 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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