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20년지기 동료 살인’ 사건…오해가 빚은 참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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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직장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한 나머지 출근길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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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배신감 느껴…계획적으로 범행해”
실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직장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한 나머지 출근길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해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행동 분석 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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