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7300억 부당이익, 수수료로 1900억 챙겼다”
26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 주식을 자신들끼리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변씨는 H업체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들을,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자신이 운영한 강남의 고급 골프연습장에서 연예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수천억원의 투자금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 조정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1944억원 가량을 라 대표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은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등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 받아 세탁·은닉했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지난 23일 기준 검찰은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이 중 라 대표 소유 재산은 55억원 가량 된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수수료를 빼돌리기 위해 해외 부동산 등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수사팀은 이날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 조종 매매를 총괄한 박모(38)씨 그리고 투자 유치 및 고객 관리 담당 조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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