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7300억 부당이익, 수수료로 1900억 챙겼다”

오주비 기자 2023. 5.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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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덕연과 측근 2명 구속기소
(왼쪽부터) 라덕연 대표·변모씨(40)·안모씨(33) /뉴스1

26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측근 변모(40)씨, 안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 주식을 자신들끼리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변씨는 H업체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들을,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자신이 운영한 강남의 고급 골프연습장에서 연예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수천억원의 투자금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 조정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1944억원 가량을 라 대표 일당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은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등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 받아 세탁·은닉했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지난 23일 기준 검찰은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이 중 라 대표 소유 재산은 55억원 가량 된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수수료를 빼돌리기 위해 해외 부동산 등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수사팀은 이날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와 시세 조종 매매를 총괄한 박모(38)씨 그리고 투자 유치 및 고객 관리 담당 조모(42)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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