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내시경으로 내 몸을?”…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 ‘소독 부적정’ 판정

김민지 2024. 10.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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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국가검진기관 중 593곳이 내시경 기구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783곳 중 2.1% 수준인 593곳이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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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최근 5년여간 국가검진기관 중 593곳이 내시경 기구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8783곳 중 2.1% 수준인 593곳이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375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82.9%(31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218곳이고,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76.6%(167곳)였다.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원에서 2023년 829억원으로 16.1%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다.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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