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는 ‘지급 정지’ 안 돼요”…‘내 돈 찾으려고’ 피의자 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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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유명 인사의 책 광고를 보게 된 A 씨.
A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소액으로 좀 해 봐라는 그 말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브로커가) 금액이 크니까 대출 사기로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해서 지급정지를 하자.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브로커가) 부가세 빼주는 거 많이 봐주는 거다.' '자기가 내 상황에 대해 최대한 좀 봐 달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 해 준 거다.'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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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유명 인사의 책 광고를 보게 된 A 씨.
선착순 300명에게 책을 준단 링크를 클릭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네이버 밴드로 연결됐고,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소액으로 좀 해 봐라는 그 말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100만 원을 딱 넣었는데…제가 다운받은 (가짜 주식) 앱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8% 수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기 일당 계좌에 수억 원을 송금한 A 씨.
뒤늦게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A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제가 리딩방 사기를 당했는데'라고 얘기하니 경찰에서 하는 말이 '보호를 못 받는다', ''투자 사건은 돈 못 받아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너진 거예요.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브로커와 접촉하게 됐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찾으려면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과 경찰에 투자 사기가 아닌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유도했다고 합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브로커가) 금액이 크니까 대출 사기로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해서 지급정지를 하자. (은행 콜센터에) '대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지급정지를) 해 주더라고요.
몇달 뒤, A씨는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브로커에 연계된 법무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 가까이 줘야 했습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브로커가) 부가세 빼주는 거 많이 봐주는 거다.' '자기가 내 상황에 대해 최대한 좀 봐 달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 해 준 거다.'라고 했어요. 브로커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다는 걸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됐죠.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만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리딩방 사기 같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에 내몰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노린 브로커까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신고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지난 6월 주식 리딩방에서 약정된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인영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소속)
"투자 사기나 다른 사기 범죄더라도 피해자들이 속하게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급정지 도입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허위 사기 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확인 등 보완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투자·물품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방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돈을 찾으려고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 씨(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 불안은 계속 갖고 있죠. 바로 지급 정지가 가능했으면 제가 경찰에 찾아갔을 때 바로바로 되는 일이잖아요. 대출해 주겠다고 꼬드기는 대출 사기나 돈 벌어 주겠다고 하는 투자 사기나 결국은 같은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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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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