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점검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 아파트 복도를 개조해
사유화했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불법 증축이라고 말 많았던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다양한 복도식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례가 담겨 있는데요.
사례 속 A씨는 복도에 현관문을 설치하고,
기존의 현관문을 중문으로 바꿨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타일을 깔고 창호 교체 공사를 진행했죠.
여기에 신발장을 들이니
공용 공간인 복도가 개인의 현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복도창에 통유리를 넣고
화분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조명을 달아 테라스로 만드는 등
다른 리모델링 사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례들의 원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합본이 남아 아직까지 공유되고 있는데요.
최근 도봉구와 군포 등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책 및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에
이 같은 사례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앞선 사례들과 같이 합법적 수준에서 벗어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는 위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증·개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소방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죠.
소방청 관계자는 “공용주택 복도에는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며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는 위치라고 해도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지도 및 감독 소홀로
불법 개조가 만연해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전수조사 후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통해
외문 설치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발견해
자진 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 복도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끝 집의 특권'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무엇보다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상식이 없는 건가”…복도에 현관문 설치하고 꽃도 키워 ‘불법개조’ 만연>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이가람 기자 / 장원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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