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개선대책 마련…격주 임금 지급·통금 폐지

김양혁 기자 2024. 10.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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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방식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안은 최근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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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습. /뉴스1

서울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방식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안은 최근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지난 5일 숙소를 무단이탈해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해 관련 교육을 받은 뒤 가사에 투입됐다가 9월 15일 공동 숙소를 이탈한 뒤 잠적했다. 이들은 가사 관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숙박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월 1회 또는 2회로 급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것과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담았다.

현재 가사관리사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2회 지급한다. 이는 일부 가사관리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밤 10시 귀가 확인 제도도 폐지한다. 가사관리사 안전 확인을 위해 시행됐지만, 이제는 자율 운영으로 바꾼다. 다만 주말 외박 등의 경우는 알림톡이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최대 3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일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도 줄여 주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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