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박혜연 기자 2025. 8.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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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학선은 작년 5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과도로 B씨와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특히 박학선은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 통로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박학선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박학선이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2심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유는 인정되지만 사형이 정당하다고 명백하게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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