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 27억… 2015년보다 10배 늘어

진나연 기자 2024. 9.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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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201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484건으로, 2015년(144건)보다 340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고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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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2015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도 3배 이상 늘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484건으로, 2015년(144건)보다 340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7억 2900만 원으로 2015년 2억 6000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휴직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290건(1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린 뒤 휴직급여를 받아내거나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급여를 타는 수법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제도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8년 8만 7339명에서 지난해 12만 6008명으로 44%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오히려 늘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며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고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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