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합뉴스TV·YTN 민영화 추진에 "우회 언론장악, 정권 지지율 위한 수작"
언론노조 "이동관 방통위, 대통령 직속 2인 체제서 무리한 의결들 강행"
을지·유진,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직후 이례적인 심사 개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신청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시작하자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폭주하는 이동관 방통위에 편승한 자본의 탐욕, 보도전문채널 최대 주주 변경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신청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례적으로 승인 신청 직후에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언론노조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둘 뿐인 보도전문채널들이 동시에 민영화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누구도 지금의 방통위가 원칙과 공정에 입각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이동관 체제 방통위는 불법적 '대통령 직속 2인 체제'에서도 무리한 의결들을 강행해왔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정권 보위와 언론탄압 장악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을지학원이 급작스럽게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언론노조는 “왜 하필 을지학원이 이 시점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겠는가. 연합뉴스TV의 2대주주로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려왔던 을지학원이 불법적 행태를 마다하지 않는 방통위의 폭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대주주가 미래에 어떤 공공성과 원칙성을 연합뉴스TV에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언론 공공성 파괴 과정이 될 최대 주주 변경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이미 불법적 2인 체제로 벌여온 죄들에 또 하나 큰 죄를 더하지 말라”며 “을지와 유진도 보도전문채널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시도를 멈추라. 한낱 자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보도전문채널이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우리는 자본에 포획당한 언론이 망가지는 꼴을 너무 많이 보았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동관 위원장은 YTN 사영화 추진 당장 중단하고, 최대주주 변경 철저하게 심사하라> 논평에서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16일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7일 만”이라며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어 “민주당이 오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온 공영방송 YTN은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일개 정권이 전리품처럼 사고팔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통위 간부들과 앞으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 경고한다. 공영방송 YTN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적법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라며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노사가 을지학원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을지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모기업인 연합뉴스에도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관계사 연합뉴스TV의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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