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분량 코카인 들고 캄보디아행 시도 남성…공조수사에 ‘덜미’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 인천지검 제공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를 거쳐 다시 해외로 밀수하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당국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을 검사에서 코카인 적발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약을 밀수한다 마약단속국(DEA)의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그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여행용 캐리어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코카인은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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