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된 아내 스토킹 혐의로 50대 공무원 구속

정지용 2024. 10. 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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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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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골절상이나 고막 파열 등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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