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2022년부터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 교수와 정관호 조선옥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노란우산 주요 현안,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자 등록 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사업이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6만명, 부금 27조원을 달성했으며 광주는 4만6000명, 전남은 5만3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정용기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목돈 마련과 필요시 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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