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렇게 하면 보험료 최대 절반까지 아낀다

실손의료 보험료 줄이려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금융위원회가 비급여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실손보험료가 비싸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히자,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보험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사진=게티

2017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걱정은 더욱 크다. 이들은 갱신 시점이 돌아올 때마다 크게 오른 보험료를 맞닥뜨려야 한다.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올라가는 보험료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 실손보험료로 매달 수십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40대 남성 실손보험료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40대에 월 3만원대였던 실손보험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올라 70대엔 월 70만원에 육박한다.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중복되는 실손보험이 없는지 점검 후 하나는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땐 단체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이 있는 내 실손보험은 잠시 중단하다가, 추후 재개하는 방법이 낫다. 보장 항목 전체가 아니라 중복되는 항목만 골라서 중단해도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사진=게티

잠시 중단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되살릴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내가 원래 가입했던 보험 혹은 현재 팔리고 있는 보험이다. 과거에는 개인 실손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했는데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원래 내가 가입했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주의할 점은 만약 퇴사를 했다면 1개월 이내 재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퇴사 후 한 달이 지나면 실손보험 재개는 불가능하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4세대로 나뉜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경우 1세대, 2017년 3월까진 2세대, 2021년 6월까진 3세대, 2021년 7월부터 가입한 사람은 4세대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4세대로 나뉜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경우 1세대, 2017년 3월까진 2세대, 2021년 6월까진 3세대, 2021년 7월부터 가입한 사람은 4세대다. /사진=게티

1세대는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큰 장점은 입원치료비에 대체로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이다. 1~2세대에는 대체로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 주사료 등이 기본 보상항목에 포함돼 있다. 3세대부터는 이런 항목에 대해 특약에 가입해야 하거나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에 한도를 둔다. 응급실이 이용이나 외국 의료기관 보상도 1세대가 좀 더 가입자에 유리하다. 이는 2세대부터는 보상이 불가하다.

2세대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약관이 동일하다. 급여에 한해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3세대는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간 보상 횟수와 금액 한도 제한을 뒀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4세대는 비급여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높다.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3세대와 달리 불임 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 질환 등의 급여 치료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픽사베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다면 4세대 전환을 검토해볼만 하다. 다음달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반대로 비급여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이번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보장 특약비에서 약 5%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입자의 62.1%로 추정된다.

원래 4세대는 급여를 보장하는 주계약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비급여 보장 보험료 차등적용을 하면서 비급여 의료이용이 적은 사람은 4세대 보험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금융위원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보험료 갱신시 특약비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가입자의 36.6%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비급여 보장 특약비를 더 내야 한다. 할증률은 100~300%다. 비급여 보장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할증률은 100%다.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부터는 3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특약비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된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