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한 40대 유죄…벌금형 집행유예
황희정 기자 2026. 1. 6. 15:17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40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과 같은 해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기계를 이용해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신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상당히 축적됐다"며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도 자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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