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숨겨진 금품 4000만원 추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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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5월 춘천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본지 5월 3일자 5면 등)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이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훔친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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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5월 춘천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사건(본지 5월 3일자 5면 등)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이 은닉한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훔친 금붙이를 은닉한 장소를 찾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일 춘천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 상해사건과 관련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훔친 금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 도난당한 금붙이를 찾기 위해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검찰은 25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피고인이 지목한 은닉 장소를 수색해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발견, 압수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가 회복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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