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전 의원 딸 특혜 채용 수사...인천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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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지난해 11월 고발된 '인천대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해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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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 불이 꺼져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mk/20260123154515442brql.jpg)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지난해 11월 고발된 ‘인천대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해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 외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중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유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발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유담 교수는 지난해 5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학교 전임 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뒤 지난해 9월부터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당시 인천대는 불어불문학과 등 18개 분야 21명의 교수를 초빙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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