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與 “과징금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인근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고, 지난 12일 “계곡 불법 시설은 적폐”라고 재차 언급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을 핵심 성과로 강조해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黨政) 협의를 마친 뒤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도 전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점유하며 상(商)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집계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은 전국에 약 7만2000곳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징금 상향뿐만 아니라 불법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지원단을 출범해 향후 6개월간 불법 시설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정비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 영덕군, 충남 당진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등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 평상·가설 건축물·불법 영업 시설 등에 대한 원상 복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불법 점용 시설 가운데 약 6000건은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의 공동작업장 등 대체 인프라 설치도 검토해 안전과 주민 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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