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안태성 2024. 2.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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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대리운전과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희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쉼터 설치, 도지사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배달과 배송, 운전 등 전북지역 이동노동자는 9천2백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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