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접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 더 힘들어지는 이유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 2026년 최저임금 2.9% 상승의 이면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금년(1만30원) 대비 290원이 인상된 수치로, 월급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 1%대였던 2024년(1.7%), 2023년(1.5%)보다는 높지만, 한국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정부 첫 해 인상률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소수점 단위 인상률, 구조적 기대와 현실이 뒤섞인 이번 인상은 노사 간 판단의 간극과 정부의 중재, 그리고 현장 목소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기에 이뤄진 결정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노사공 합의로 이룬 타협, 17년 만의 '표결 없는' 합의 결정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단 8차례밖에 없던 노사공(노·사·공익위원) 3자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협상은 한 달간 이어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재명 정부 첫 해 표결 없는 타협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4.1% 범위의 인상률(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논의에 돌입했지만, 실상 노사 의견차는 상당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들은 인상률이 낮다며 심의 과정에서 사퇴했고, 한국노총 측 5명 근로자위원만 잔류해 최종 협상에 임했다. 경영계 역시 높은 인상률에 반발하며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9·10차 수정안을 거치며 노사는 각각 1만430원, 1만230원을 제시해 양측 입장차를 200원까지 좁혀냈고, 공익위원들의 조율이 마지막 돌파구가 됐다. 불과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와 현장의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이 실제 미치는 범위와 현실

이번에 정해진 2026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1%(부가조사 기준), 고용형태별 4.5%가 해당된다. 즉,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크지 않으나, 최저임금의 등락은 임금체계 전반의 하부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산업별, 지역별 임금 수준에도 파급력이 크다.

외식업,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임시직·단기계약 근로자 등이 주요 해당자이며, 이외에도 연쇄적으로 중소기업 및 지방 노동시장 임금구조에 파급 효과가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워 과정과 갈등, 현장 이견의 복합성

최저임금 심의는 민주노총 위원들이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에 이의를 제기해 중도 퇴장하는 등 시작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경영계 역시 인상률 상한과 경기 불확실성, 자영업계 경영 악화론을 들어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최종적으로 290원 인상이라는 중간 타협점에 합의했지만, 노사 모두 불완전한 만족 상태에서 물러섰다는 의견이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부담, 노동자의 생계 안정, 일자리 축소 우려 등의 현실적 고려가 깊숙이 관여했다.

법적 절차와 이의신청, 실제 효력 발동까지

최저임금법 절차상, 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해야 하며, 확정된 시점부터 내년 1월 1일 효력을 발휘한다.

노사 양측 모

현장 적용을 앞두고 정부는 최저임금 홍보, 현장 점검, 위반 시 지도·감독 강화 등 후속 관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책 신뢰도 제고와 부당한 해석 방지를 위해 적극적 홍보와 통합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현장의 반응, 정책·사회적 의미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정, 그리고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 평했다. 또, 정부는 현장 실효성 제고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정책 신뢰 확보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결정이 합의의 형식적 의미에서, 실제 현장 파장과 정책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