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넣지도 못한다”...돈 안뺏기려다 월급 입금도 못하는 ‘생계비 계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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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최소 생활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비 계좌'가 정작 현장에서는 월급통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안심통장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되 초과분은 가입자가 지정한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행복지킴이 통장 역시 복지급여 초과분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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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최소 생활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비 계좌’가 정작 현장에서는 월급통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 분리해주는 게 아니라 입금 자체를 막아버리는 구조 탓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계비 계좌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판매 중이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상품으로, 1인 1계좌 기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종전에는 압류 후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이 계좌를 쓰면 별도 절차 없이 최소 생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도 초과 시 처리 방식이다. 잔액과 해당 월 입금 누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게 아니라 해당 거래 전체가 거부된다. 월급 300만원을 생계비 계좌로 수령하려 하면 25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0만원이 이체되는 구조가 아니라, 300만원 전액 입금이 처음부터 막힌다.
당초 입법안에는 초과분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조항이 있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원문에는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해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지며 초과 금액은 입금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용 ‘행복지킴이 통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안심통장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되 초과분은 가입자가 지정한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행복지킴이 통장 역시 복지급여 초과분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구조다. 생계비 계좌에만 이 같은 기능이 빠진 셈이다. 두 상품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 수급권자 전용인 반면, 생계비 계좌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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