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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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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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에 대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들 회사의 자금 합계 671억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구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 기능을 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하고 통합한 후 계열사 자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했는지,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일 검찰 조사 전 기자들을 만나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두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자율적인 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오는 12월27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구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산 지연사태에 대한 배경부터 부실관리 문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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