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세금 지원도 고민해야"
[앵커]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용을 위해선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이동권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궁극적으론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중증장애인은 프랑스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누운 채 이동해야 했는데, 항공사가 정상 운임의 6배를 내야 한다며 푯값으로 1천만원을 청구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중증장애인 승객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돈 들여 빌려야 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고,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형 항공사는 푯값이 비쌉니다.
교통수단과 이동 환경에서의 차별이 금지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약자입니다.
차량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비 장애인이 운전하려면 손으로 차량 제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이 기기에 추가금이 붙습니다.
<최진기 / 1급 장애인> "핸드컨트롤이 달려있으면 (기존보다) 두 배 훨씬 넘더라고요. 카니발도 (휠체어 승강설비인)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게 더 비싸다고…."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국가가 도맡을 수도 없습니다.
<정종화 / 삼육대 사회복지학 교수>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하면) 상법을 위반하는 거라…(대신)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는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현황을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장애인이동권 #인권위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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