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기피노선 배치'…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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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기피 노선에 배치됐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가운데 해당 세종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공사)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희망 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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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기피 노선에 배치됐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가운데 해당 세종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공사)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희망 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1년 육아휴직 이후 희망 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공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원들이 기피하는 '다중노선'에 배치했다며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중노선에 배치되면 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현황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노선에 투입된다.
공사는 "A씨의 근무 기간이 규정상 희망 노선 배치 신청 기준에 못 미쳤을 뿐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A씨에게 기존과 같은 업무를 주기 위해 사전협의 등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를 희망 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데 조직재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 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라면서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 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 제도는 평등한 육아·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으로, 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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