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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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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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내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로부터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 외에도 남씨는 송파경찰서에서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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