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청장 무죄…법원 “검찰, 충분한 입증 없다”

김가윤 기자 2024. 10.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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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건 재판부의 판결 설명자료를 1일 보면, 용산구청에 대한 무죄의 주된 근거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은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법원은 안전 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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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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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굉장히 많은 주의의무를 공소장에 언급했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가요?”

지난 3월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이것 하나다. 용산구청이 당시 뭘 해야 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 30일, 법원은 결국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전원에게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 재판부의 판결 설명자료를 1일 보면, 용산구청에 대한 무죄의 주된 근거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은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파 관리·통제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미흡한 조처가 있다고 해도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쪽에 지속적으로 요청된 구청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입증에 검찰이 실패한 셈이다. 반면 당시 재난안전법상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는 용산구청 쪽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지만,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내용을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주장한 바이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했다. 이런 결과를 예견했기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피해자 대리인단은 법원이 받아들인 용산구청 쪽 주장과 달리 “재난안전법 자체가 ‘주최 없는 인파 밀집’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난 예방·대응 의무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 등을 두고 있는데,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명시된 만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 또한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참사티에프(TF)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용산구청 무죄 판결에 대해 “지자체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무죄가) 되면 관내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 등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 법원은 안전 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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