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직후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는 법적 판단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속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런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명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악의적인 회피 수법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찰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단위의 음주 단속을 더욱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등 무관용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 이후 또 술?
법안 개정됐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며 큰 논란이 됐고, 이로 인해 검찰은 그의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사례는 수사 방해 논란으로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공감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개정된 법안은 사고 후 음주 측정 회피를 위한 고의적 음주 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범주로 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형사처벌 적용 조건은 수사 방해 목적이 명확할 경우로, 음주 측정을 위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정황이 명백하면 곧바로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으로 4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구속 수사 원칙
여전히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술 타기, 음주 후 도주 등 악의적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상습 위반자에 대해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면, 측정 거부 조항을 적용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주간을 지정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대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도 수행한다. ‘술 타기’라는 수법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선택이다. 과거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이러한 행위가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제는 그 어떤 회피나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경찰의 단속은 더 정밀해지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더 엄격해진다. 진정한 변화는 운전자 스스로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때 시작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꼼수도 쓰지 않는 것까지 실천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