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탑승 항공권도 공항사용료 환급...출국납부금 환급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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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항공권에 대해서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할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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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일부터 5년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공사에 대해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할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다”며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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