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2026년 8월 24일자로 수리되면서 13개월간의 장관직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표 수리는 장관 재임 기간 동안의 정책적 과제와 향후 국회로 돌아가 당과 논의할 내용에 대해 정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히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정성호 장관이 재임 기간 중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실무적 보완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는 퇴임하며 합동수사본부의 근거 규정 부재와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했던 제도적 공백을 국회로 돌아가 당과 함께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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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명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하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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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이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부실한 공소 유지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검사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출처: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후보자
장관직을 떠나는 정성호 전 장관은 앞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를 남겼습니다. 급변하는 법무 환경 속에서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작동하길 바라는 그의 바람이 향후 국회 의정 활동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