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는 강풍, 구조물 낙하 사고 잇따라
가해 차량 없으면 보상은 어떻게?
인명 피해 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구조물이나 간판, 공사 자재 등이 날아가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와 달리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강원도 횡성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0여 대가 날아든 구조물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20m에 달할 정도로 거셌으며, 바람에 날린 지붕 판넬 등 무게 있는 자재들이 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물 사고, 가해 차량 특정 못하면 보상은 제한적
고속도로나 도심도로에서는 적재물 낙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얼어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짐이 주행 중 날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고,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차량만 손상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다.
인명 피해 시 보장 가능… 사전 예방은 운전자 몫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불명의 낙하물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찰서나 손해배상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운송 차량은 출발 전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건물 관리자와 상점은 외부 구조물 고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강풍 예보 시 외출을 자제하거나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조물 낙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운전자들도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신속한 신고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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