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檢·警 수사… 무고한 시민 전과자 만든다

강한 기자 2024. 10.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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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발병한 '뇌전증'으로 불가항력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경의 수사 떠넘기기와 무성의한 사건 처리로 전과자가 될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최근 교통사건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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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후 부실처리 속출
책임 떠넘기기… 시민일상 위협
‘뇌전증’ 진단서 무시해 법정행
9차례 공판 끝에‘무죄’ 판결도

운전 중 갑자기 발병한 ‘뇌전증’으로 불가항력적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경의 수사 떠넘기기와 무성의한 사건 처리로 전과자가 될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최근 교통사건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뇌전증이 발병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이를 증명할 병원진단서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는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 씨에게 진단서 진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기소했다. 박 판사가 9차례에 걸친 꼼꼼한 공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선고를 받고 전과자가 될 뻔했다. A 씨 변호를 맡은 정경모 변호사는 “응급실 기록과 사건관계인 진술만 봐도 이 청년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종결돼야 할 경미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 절차를 밟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전단지를 뗀 중학생 B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들끓자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왔고, 경찰은 공식 사과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분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올해 1∼8월 2만35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71배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지목된다.

강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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