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럼프 복권' 강행…등록 유권자 2명에 14억원씩 지급

이신영 2024. 10.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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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상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두 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약 13억9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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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후원도 지속…"이달 상반기에만 610억원 쾌척"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의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상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두 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약 13억9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이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매일 당첨자를 발표해 왔다.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진행 중인 청원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 명을 골라 100만 달러씩을 준 것이다.

다만,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해당 청원에 참여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 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정치권에선 내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미 법무부는 23일 머스크에게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머스크는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당일에는 당첨자를 내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24일 곧바로 2명을 발표하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이후 선거자금 기부도 지속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달 상반기(1~15일)에만 아메리카 팩에 약 4천400만 달러(약 610억원)를 기부했고, 아메리카 팩은 이 기간 4천700만달러(약 65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분기에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에 기부한 액수는 약 7천500만 달러(약 1천24억원)로 집계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상반기 광고에 8천800만 달러(약 1천221억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경쟁자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억3천만 달러(약 1천804억원)를 광고비로 쓴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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