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어획량 축소…해경,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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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2척이 잇달아 나포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에는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선적 299t 쌍타망어선 B호(승선원 15명)와 C호(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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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2척이 잇달아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하던 중국선적 155t 타망어선 A호(승선원 17명)를 붙잡았다.
해경은 A호의 불법 조업 현장을 발견, 즉시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고등어 600kg을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에는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선적 299t 쌍타망어선 B호(승선원 15명)와 C호(승선원 14명)도 추가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어획물 5천9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900kg을 포획한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를 이날 오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B호와 C호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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