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줘서'…모친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기소

장보인 2023. 11.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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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자취하는 집에 찾아온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취하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50대 어머니의 복부와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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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자취하는 집에 찾아온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자취하던 서울 도봉구 도봉동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50대 어머니의 복부와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를 받는다.

A씨가 거주한 집은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경찰은 다른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용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A씨는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 범행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대한 현장 정리비와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도 의뢰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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