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2심 첫 공판…이상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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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11일 본격화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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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11일 본격화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신청한 증인 9명 가운데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채택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양형에 관해선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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