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법 리스크’ 경남 정치판 흔들까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다수
대표자 공백 땐 참정권 침해
막대한 재선거 비용 혈세 낭비도

제22대 국회 개원 후 총선 기간 접수된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와 당선인 고발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막대한 비용의 혈세가 드는 데다 이 과정이 장기화하면 국민과 지역 대표가 사실상 공백 상태로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남에서도 총선 기간과 총선 이후로 당선인들에 대한 고발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총선 기간 중 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30㎞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중략)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양산갑 윤영석 후보는 물금역 KTX 시설개량 사업을 홍보하면서 ‘윤영석이 해냈습니다’ 문구를 사용하자 ‘치적 가로채기’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S-BRT 중단 지시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 중단을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고, 이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범죄 혐의 인정과 기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지난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이나 지역내 정치 구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도 소요된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투입됐다. 지난 21대의 경우 그 비용이 24억918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국민과 지역의 새로운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선거사범 재판이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실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달 6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연구원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투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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