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20대 여성 BJ 살해` 40대 징역 25년…"엄중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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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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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확실한 고의 하에 이뤄진 살인 범행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더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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