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화물차, 제대로 화물 고정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낸다

화물자동차 적재화물 미고정 위반 적발 사례/자료:국토교통부

[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여부 판단은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고임목‧체인사슬‧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