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에 '부엌칼' 던진 아버지…"아들은 처벌 바라"

이소은 기자 2024. 10.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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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 B씨(42)와 대출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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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에게 부엌칼을 집어던진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 B씨(42)와 대출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매매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리고 주방용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인 피해자와 아파트 처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위력을 가해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를 처분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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