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해자가 아닙니다’…‘아님 말고’ 무책임한 무고죄 증가

한준호 기자 2024. 9. 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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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가 경기도에서 매년 1천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무고죄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17년 3천690건에서 이후 매년 4천건대를 유지, 지난해엔 4천80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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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매년 1천여건 발생, 대책 시급… 6월 화성 성범죄 누명 사건 일파만파
무고죄 성립 요건 어렵고 처벌 경미... 엄벌 통해 무고한 피해자 발생 예방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가 경기도에서 매년 1천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무고죄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17년 3천690건에서 이후 매년 4천건대를 유지, 지난해엔 4천80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고죄 발생 건수는 5천170건으로 연간 1천여건이 넘는다.

실제 지난 6월, 5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A씨의 신고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B씨는 이러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처럼 무고죄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거나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처벌마저 약하게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신고 내용의 허위, 고의로 신고한 점 등을 밝혀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필요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2021년 무고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징역·금고형 등)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쳐 처벌 수위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고죄 범죄자들은 대부분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인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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