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다는 ‘전세자금대출’ 이런 사람은 보증 못 받죠”

출처: SBS

전세대출 시세 기준 신설
근저당·보증금 합 90% 이하
보증보험 불가 조건 3가지

출처: SBS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물건에 대해 새로운 시세 기준을 만들었다. 해당 전세대출 물건은 연립·다세대가 해당한다. 새 기준으로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SGI서울보증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기준을 신설하여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출처: 뉴스1

즉 10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에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 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 산하 대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에도 이미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HUG 보증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 개인 및 개인 임대 사업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뉴스1

금융업계에 따르면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과거에 거래기록이 없더라도 대출 실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등 부수 거래 조건을 맞춘다면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할 경우 금리를 우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요율’을 계산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전세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뱅크몰TV’

이에 대해 금융 유튜브 채널 ‘뱅크몰 TV’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UG 주택도시기금·HF 주택금융공사 기준 상품이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채널은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사람, 지역과 관계없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 현재(대출 가입 기준) 현금서비스 3건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 3가지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한편, 지난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시된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은 2,7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09건에 비해 약 16%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2022년 5,125건과 비교할 경우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연립·다세대주택 또한 월간 전세 거래 비중은 2022년 64.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 5월에는 49.28% 감소했다. 이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거래가 더욱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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