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신상공개 기준 모호…가해자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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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현행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가해자 백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지만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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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가해자 백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일본도 살인 사건과 서울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지만 전자는 가해자 신상이 비공개됐고, 후자는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두 사건은 범죄사실이 유사하지만 신상정보공개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지만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의하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범행수단이 잔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 것인지, 충분한 증거의 뜻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를 구속영장 발부처럼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 속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 백 씨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
그는 “계속 발생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후 26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반성할 줄 모르는 극악한 살인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했다.
일본도 살인 사건은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다. 앞서 피고인 백모 씨(37)는 구속됐지만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달 9일 검찰에 백 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히 항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입장문에는 일본도 살인 사건과 흡연장 살인 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엄벌 탄원서도 첨부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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