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반려동물 교통사고 피해, 보험 보상은 ‘물건’ 취급..개선점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차량 동승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보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8.2%를 차지해 약 602만 가구에서 15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기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때 반려동물이 여전히 '물건' 취급을 받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동승 시 교통사고 위험은 4.7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이는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 시 반려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캐스퍼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많은 보호자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으로 분류돼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보상 기준은 주로 반려동물의 분양가로 제한된다.

또 수의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제한적이어서 사고 후 보호자들이 큰 재정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특약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볼보, 반려동물 전용 컬렉션

보험 처리의 한계와 법적 보호의 미비 일부 보험사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특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특약은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가 더 잘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뉴저지 주와 하와이 주에서는 차 안에서 반려동물이 안전장치 없이 이동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있다.

뉴저지 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안전벨트나 전용 상자 없이 차량에 타면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스웨덴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높아 보호자가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베뉴 반려동물 카시트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동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치의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특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처럼 현실적인 보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10월 행락철을 맞아 반려동물을 차량에 동승시키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케이지 사용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이다.

볼보, 반려동물 전용 컬렉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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