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장관 관용차가? 야당 의원 “내가 올렸다”…국감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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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으로 '난장판'이 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지금 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올린 적 있으시냐"고 질문한 뒤 "제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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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으로 ‘난장판’이 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지금 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올린 적 있으시냐”고 질문한 뒤 “제가 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차량 사진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차량의 사진에 불과하고, 차량 번호는 의원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국감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고, 김도읍 의원도 “미끼 상품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했다. 김정재 의원도 “올린 것조차도 (장관은) 모른다는 거지 않느냐”라며 “제 차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고발했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그대로 올린 거 아니냐”라며 “그게 전자문서 위조죄”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이 부분들은 또 법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체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으신 채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을 쓰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다만 관저 이전에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도 책임져라”고 답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국토위 국감은 첫날부터 10여분 간 정회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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