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서 재워줘” 미혼 동료 성희롱한 유부남 해경…파면되자 소송

노기섭 기자 2024. 10.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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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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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원고 패소 판결…“성희롱 발언 내용 매우 악의적…강력 징계해야”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와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며 매달렸다. A 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나 좀 재워줘"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 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직원으로부터 A 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직원 2명에게서 비슷한 말과 함께 성희롱 발언도 전해들었다. 이에 따라 B 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 씨의 성 비위 내용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 부서는 "A 씨가 B 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는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 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 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그동안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며 "당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지나친 징계여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혼 남성이고 B 씨 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 씨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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