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탠딩아웃]=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 신혼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의 전 장인 박 모 씨와 처남 박 모 씨에 대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집된 증거만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주거지가 류 씨 부부의 공동명의로 소유되고 있었으나, 별거와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카메라 설치로 소리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은 예상 가능하나,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는 특정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이 방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녹음 기능이 있는 장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2024년 5월 14일 이혼소송 중이던 류 씨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설치하고 박스를 덮어 숨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약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2일 오후 류 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녹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몰래카메라 설치는 류 전 감독 며느리와 고3 학생의 불륜 의혹에서 비롯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으며,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며느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해 DNA 대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스탠딩아웃(www.standingou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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