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원·최재원·손준호 변호사 원우들, 18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서 ‘법률 특강’



제18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강연이 법률 분야 재능기부 형식의 특강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0일 부산롯데호텔 42층 아스토룸에서 열린 제18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강좌는 외부 강사 대신 변호사인 18기 원우 3명이 차례로 강연에 나서 기업을 운영하는 원우들을 위해 법률 분야 재능기부 특강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DH’ 정성원 대표변호사가 먼저 강단에 올라 ‘검찰청 폐지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결정의 배경과 사회적 파장을 짚으며, 향후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까지 가진 막강한 기관”이라며 “권력 집중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 충돌을 빚어온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청 폐지로 인해 권력 분산,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고난도 사건 수사력 약화, 검사 조직의 공무원화, 수사 공백 발생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 사건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에선 검찰의 전문성이 줄어들 경우, 피해자 보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스스로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시우 부산’의 최재원 대표변호사가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두려워하거나 미루는 태도는 오히려 대응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며 “적시에 소송을 개시하거나 대응하는 태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법정 구조와 절차, 실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전략,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 방식 등을 소개했다. 특히 “녹취록·계약서·영상 등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정제 및 제출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사실 하나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 정밀성이 승패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소송 외의 조정·중재·행정적 민원 제기 등을 병행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법무법인 이진’ 손준호 대표변호사는 ‘공증제도를 활용한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 변호사는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국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적 분쟁 없이 권리를 실행하거나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공증제도의 활용은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증인은 법무부가 임명 또는 인가한 변호사로, 공정 증서·인증서 작성, 유언 공증, 계약 공증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특히 공증 증서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문 발급이 가능해 법원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문서를 남기고 동기를 밝히는 것이 사기 예방의 기본”이라며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해 두면 나중에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공증제도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으며,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제도”라는 점을 인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