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외국인 대낮 여의도 인근 활보… 모자, 양말, 슬리퍼만 착용

김성아 기자 2024. 10.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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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나루역 인근 인도 한 가운데를 대낮에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5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 중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 상테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는 착용한 상태로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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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정 남성,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 나체로 활보
지난 4일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 인도 한 가운데를 대낮에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사진은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캡처한 모습. /사진=JTBC 캡처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 인도 한 가운데를 대낮에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5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 중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 상테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는 착용한 상태로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양심인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경범죄처벌은 안 되나" "수치스럽다. 내가 저기 있었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한국을 뭘로 보는 거냐. 처벌 어떻게 받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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