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 사유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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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 도입한 것으로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도입됐다.
이에 조정·정산 대상되는 소득은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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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3/kado/20241223143047358ueoh.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 도입한 것으로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도입됐다.
이에 조정·정산 대상되는 소득은 기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2025년 귀속 소득자료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상정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특히 소득 중 한가지만 조정해도 정산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으로 정산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팩스, 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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