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우산만 쓴 채 동네 쏘다닌 남성, 음주도 마약도 아니었다[영상]

신초롱 기자 2024. 9.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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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동네를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수색 작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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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런데 남성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이를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동네를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수색 작전을 펼쳤다.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남성은 경찰이 쫓는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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